연말까지 소·돼지농가 구제역 면역력 검사…미흡할시 과태료

기사등록 2019/10/21 11:00:00

소·돼지 항체양성률 개선 미흡…내달 1일부터 검사 실시

위반시 과태료…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내달 20일까지 소·염소 일제접종…돼지농가엔 보강 접종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축협가축시장. 2019.02.22.  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축협가축시장. 2019.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이 재발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도축장에 출하할 때 가축을 채혈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판정받은 비율)을 검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 양성률이 전년 대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방역 조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항체 양성률은 소의 경우 97.9%로 전년(97.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돼지의 항체 양성률은 76.4%로 전년(80.7%)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소 사육 농가 3300여호, 돼지 사육 농가 6300여호에 대해 이뤄진다.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1회 위반 시엔 500만원, 2회 위반 시엔 750만원, 3회 위반 시엔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번에 40두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 농가에선 처음부터 16두를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확인 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 기준치는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에서 30%, 모돈(어미돼지)에선 50%다.

출하 두수가 16두 미만인 돼지 사육 농가와 한 번에 출하되는 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 농가의 경우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를 진행하고, 기준치(항체 양성률 80%) 미만인 경우에만 16두에 대한 확인 검사를 거친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간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 13만9000여호 433만4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6만3000여호 돼지 사육 농가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농가' 784여호 138만1000여두에 대해선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취약 농가란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이나 감염 항체가 검출된 농장, 백신 접종 미흡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은 농장, 2016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밀집 단지 내 농장, 경기·강원 등 북한 접경 지역 농장 등 173개소를 가리킨다.

정부는 앞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며 "소·돼지 사육 농가에선 구제역 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엔 수의사, 약품 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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