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남쪽 확산 막는다…고양·포천·철원 등 완충 지역 설정(종합)

기사등록 2019/10/09 10:17:25

【세종=뉴시스】ASF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뉴시스】ASF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또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ASF의 남쪽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 시마다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만 한다.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양돈농가가 주요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환경검사에는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포함된다.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 시행 후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3311원으로 전날(3308원)보다 0.1%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낮은 수준이다.냉장 삼겹살 소매가격은 ㎏당 2만1330원으로 7일(2만1560원)보다 1.1% 하락했다.

아울러 8일 오후 11시 기준 파주·김포·연천 소재 농가 86곳에서 돼지 3만234마리 수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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