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 날짜 미뤄달라…수사 기록 못봐" 의견서

기사등록 2019/10/08 18:39:24

정경심 측 변호인,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 요청했지만 거절"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재판 준비를 위해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에 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기록을 봐야 무슨 근거로 기소를 했는지 확인하고 증거에 동의 및 부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첫 기일을 준비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기록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아 재판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 교수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해 의견서를 낸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당초 법원은 정 교수 측에게 오는 11일까지 변호인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수사 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일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서울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검찰에 처음 소환된 데 이어, 지난 5일과 이날 모두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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