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트 1·10·11조'로 '日수출규제' 부당성 입증한다

기사등록 2019/09/11 17:26:34

오늘 제소장 역할하는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최혜국 대우·수량제한 등 가트조항 해석 여부 관건

"日 '수출허가 3건'으로 정당성 주장할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거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조항 가운데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제시했다. 제소 과정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국 간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는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최혜국 대우 의무는 가트 1조 1항에 나온다. 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도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의무 적용대상이라고 말한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차별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트 11조 1항을 근거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양국 간 자유로운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규제 조치를 공식화한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3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역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일부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사실상의 수량제한 조치 위반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트 11조가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트 10조 3항 위반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는 WTO 회원국이 모든 법률과 규칙, 판결 및 결정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을 야기하는 경우 가트 10조 3항 a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60일 이후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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