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어깨 통증' 외부병원 입원한다…수술 예정

기사등록 2019/09/11 13:46:36

박근혜, 두차례 형집행정지 신청…모두 불허

'살은 베는 듯한 통증' 호소…왼쪽 어깨 수술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구치소 수감 생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차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그간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키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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