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부업체 가장 '물품깡' 돈놀이…5년간 18억 꿀꺽

기사등록 2019/07/19 05:00:00

급하게 소액 대출 필요한 사람들 노려

대출 의뢰인 정보로 '물품 깡' 저질러

피해자들, 물품값에 대출금·이자까지

2015년~올해 5월까지 6200여회 범행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대부업체를 가장해 대출 의뢰인 명의로 '돈놀이'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씨(61·구속)와 50대 B씨, C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소액대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위한 조건이라며 온라인 결제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 정보를 도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물품을 다른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의뢰인들에게는 이 돈에서 이자 명목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내 차액을 얻었다. 이들은 물품을 받는 주소지 만큼은 의뢰인 것이 아닌 자신들의 주소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인들은 자신의 정보로 결제가 이뤄지더라도 당장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받는 돈이 자신들 명의로 산 물품을 되팔아 마련한 것인지 몰랐던 의뢰인들은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결제 정보를 넘겨 현금을 받았고, 나중에 자신 명의로 결제된 물품 금액에 원금까지 갚아야 했던 것이다.

즉, 사실상 과도한 이자를 감당한 셈이 됐고 A씨 등의 돈놀이에 놀아난 것이다. 의뢰인 중에는 결제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6200여회에 걸쳐 약 1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5년간 6000여회에 걸쳐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물품 구매가 이뤄졌는데 배송지는 모두 한 곳이었다"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범행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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