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포츠클럽 운행 차량, 세림이법 적용 필요…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19/07/12 10:39:41

'어린이 안전보장 대책 마련'…송도 축구교실 차량 피해 부모 청원 답변

"문체부, 체육시설법 개정 TF 구성…법 개정 쟁점 분석 및 실태조사 착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2일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스포츠클럽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강화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숨진 세림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 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합기도, 주짓수, 축구클럽 등의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양 비서관의 설명이다.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 송도 축구클럽 운행차량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지난 5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률 마련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21만 302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109번째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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