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적발돼 저수지 뛰어든 60대 경찰이 구조

기사등록 2019/06/26 15:37:54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가 지난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비관해 저수지에 뛰어든 이모(63)씨를 구조하고 있다. 2019.06.26. (사진=원주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가 지난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비관해 저수지에 뛰어든 이모(63)씨를 구조하고 있다. 2019.06.26. (사진=원주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성이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다행히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3)씨의 아내가 지난 25일 오전 4시14분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아내는 "남편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가 되자 비관했고 자살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고 이어 원주시 호저면 장포저수지 일대를 수색했다.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가 오전 5시5분께 저수지에 빠져 떠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했다.

구조된 이씨는 원주소방서 구급차를 타고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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