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 옮겨야 한다" 신도에게 1200만원 가로챈 무속인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6/16 11:39:54

법원 "전과 수차례…범행 죄질 안 좋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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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법당 이전을 미끼로 신도에게 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당 직원 B(4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실형전과 2차례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14일 충북 진천군 자신의 법당에서 신도 C씨에게 "법당을 옮기려고 땅을 샀는데, 은행 대출이 하루 이틀 뒤 나온다"고 속여 1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5일 신도 D씨에게 정수기 연체금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법당 직원 B씨는 같은 해 4월28일 A씨의 법당에서 D씨에게 신내림 굿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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