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10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EAEU는 도금과 냉연에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꼭 필요한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라고 전했다.
EAEU 철강 수출량 20만7000여t(2018년 기준) 중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냉연은 2.3%에 불과하다. 도금이 52.0%, 열연이 45.7%다.
EAEU는 미국이 철강에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수입을 제한하고 유럽연합(EU) 및 터키도 세이프가드를 적용, 잉여 물량이 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8월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한국산 철강이 EAEU 역내 철강 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서다.
EAEU는 이번 조치(안)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협의해 8월 중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서면 입장서 제출 및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도금 조치 제외를 유지하고 한국 철강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적으로 행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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