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등록 2019/06/13 05:30:00

19대 총선에서 2억여원 부정수수 혐의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상고심 선고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9) 전 사장의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간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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