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먹냐" 막말 10대 폭행…"화가 날만해"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6/07 09:59:06

40대 택시기사, 차세우고 여성승객 폭행

"자식은 무슨 죄냐" 시비에 격분해 범행

"우발적으로 범행해 참작할 사정 있어"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10대 승객의 조롱 섞인 시비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10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2시38분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차량을 세운 뒤 약 10분 간 여성 승객 A씨(19)를 가지 못하도록 위협한 후 손목 등에 청테이프를 감고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량에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고, A씨는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손목과 눈 부위에 청테이프를 감아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택시에 감금한 시간은 10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금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며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자의로 감금행위를 중단해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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