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중 성추행' 배우 조덕제, 민사소송 1심도 패소

기사등록 2019/05/15 21:38:37

법원, 조덕제에 '3000만원 위자료' 판결

"여배우에 정신·신체적 고통 배상 의무"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9)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1)씨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없이 반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반씨도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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