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러한 내용의 판결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2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팔았으나 매각 가격 인하와 절차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그해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이후 2016년 8월 같은 논리로 하나금융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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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5/15 11:50:56 최초수정 2019/05/15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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