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조 파업 보류… 29일까지 결론

기사등록 2019/05/15 00:42:14

최종수정 2019/05/15 08:10:51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조정회의가 끝난 버스노사 대표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5.14.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조정회의가 끝난 버스노사 대표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15일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29일까지 한차례 연장하고 이날 새벽 첫차부터 진행하려던 파업을 일단 보류했다.

경기지역 15개 버스노조는 14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며 "한차례 조정기간을 연장해 사측과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전체 시내버스 1만여대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버스가 589대로 5%에 불과하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파업을 해봐야 효과가 없다"며 파업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을 일반 시내버스와 연대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정기간 연장 결정은 전날 경기도가 200원 요금인상을 전격 발표하면서 파업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노조 측은 버스기사 임금을 서울시와 맞춰 달라며 각 호봉별 시급의 29.96% 인상을 요구하고, 도 측에 기사 임금 인상을 위한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 측 요구대로 도가 요금인상을 결정한 상황이지만 사측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서 임금인상에 얼마나 반영할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요구안을 철회하기도, 파업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광범 의장(조정위원)은 "버스노사가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때는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노조가 조정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15일 파업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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