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막아라…돼지에 잔반 직접 급여 금지

기사등록 2019/05/12 12:00:0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 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국에서는 전량 살처분한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가축 질병이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에서도 급속히 번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범국가적 예방대책의 하나로 음식물폐기물의 사료화 제한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잔반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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