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가능? 불가능?…여야 국회법 해석 정반대

기사등록 2019/04/24 19:57:07

양쪽 모두 근거는 국회법 제48조…해석은 제각각

한국-바른미래 일부 "회기 중 불가·질병 없어 사유 안돼"

민주·평화·정의 "사보임은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권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정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의사과로 향하고 있다. 2019.04.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정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의사과로 향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은 총 18명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하는데, 여야 4당 의원 수가 11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딱 맞추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생긴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에서 오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옮기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두고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세력, 패스트트랙에 찬성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보임 가능성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사보임이 문제될 것 없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으로 의장실을 나가려 하자 김명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으로 의장실을 나가려 하자 김명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우선 한국당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을 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오 의원이 사보임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만큼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해야 하는 의원을 생각이 다르다 해서 사보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보임 불허' 답변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유의동 의원과 이태규·지상욱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보임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유의동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국회법 책자와 내용을 들어보이고 있다. 있다. 2019.04.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유의동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국회법 책자와 내용을 들어보이고 있다.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48조를 사보임 불가 사유로 제시하며 "임시회 회기 중에는 할 수 없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한다"며 "오 의원은 현재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분별도 분명하다. 신체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태규·김중로·유의동·정병국·오신환·지상욱·이혜훈·정운천·유승민·하태경 의원은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48시간 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꼼수와 탈법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의총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욱·이태규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며 "지역정당을 획책하고 당의 분열을 유도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학규 대표는 물론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놓으며 맞섰다.

민주당이 제시한 근거는 국회법 제48조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이다. 즉 상임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 본인의 동의 여부는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사보임에 관한 과거 사례도 공개했다. 관례상으로도 사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 7월 이후로만 해도 임시회 중 사보임한 사례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0건이 넘는다"며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한국당이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김현아 의원을 강제 사보임하려 했고 2001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제사보임 시켰다고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승민 의원 등 사보임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사과 의사국장에게 사보임 서류 접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4.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승민 의원 등 사보임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사과 의사국장에게 사보임 서류 접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평화당과 정의당도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상임위 사보임은 교섭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며 의장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하면 그뿐이다. 다른 당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개인의 소신은 존중하지만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개혁안을 공식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소신에 의해 시대사적인 개혁 과제, 정당 합의 절차가 흔들려서 되겠나"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여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문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거의 요식행위였다. 예를 들어 지난번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 2명을 추천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의장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인해줬다.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사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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