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아버지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선고

기사등록 2019/04/21 16:23:35

대구지법 서부지원…가족 부양 부담 어머니에게도 흉기 휘둘러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만성 신장병을 앓는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봤을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께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어머니(50)에게도 흉기로 수차례 가량 온몸을 찔렸지만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자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이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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