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19/01/11 17:38:57

최종수정 2019/01/11 18:26:46

김태우 "공익신고로 검찰 징계위 회부 부당" 주장

【서울=뉴시스】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1.10.
【서울=뉴시스】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1.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씨 측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동시에 대검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일시정지를 신청했다.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부패신고에 따른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잠정적인 불이익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권익위에 불이익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가 김씨가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벌인 비위 행각을 확인해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권익위 "공익신고나 부패행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보호해주는 게 법의 취지"라며 "김씨의 경우는 신고보다 먼저 대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도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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