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희성 전 5·18 계엄사령관,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과정서 특혜"

기사등록 2017/11/17 21:29:19

 양근서 도의원, 경기도의회서 제기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은 "이씨와 가족 소유의 주택과 토지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제척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17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2009년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이씨 가족의 소유 주택 3곳을 제외했다.

 이들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는 이씨와 부인, 아들, 딸, 사위 등이었다. 이중 주택 1곳은 지난 2011년 매각됐다.

 양 의원은 "개발구역 제척은 통상 하천, 도로 등 지적경계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이씨 가족의 주택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경계를 정하는 '정형화'를 이유로 개발구역에서 제척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위치도. 1곳을 매각, 현재 2곳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다. 노란색선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계선. 2017.11.17. (사진=양근서 경기도의원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위치도. 1곳을 매각, 현재 2곳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다. 노란색선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계선. 2017.11.17. (사진=양근서 경기도의원 제공) [email protected]

 또 과천시는 2009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씨 가족이 소유한 주택 중 한 곳의 정원부지 992㎡를 추가로 제외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은 애초 개발구역에 포함된 데다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정원으로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이씨가 "거실 앞이 개발구역 경계선으로 되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과천시는 개발구역 경계 조정안을 마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도(道)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7월 이를 그대로 의결했다.

 양 의원은 "그린벨트 내 불법 형질변경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처분 없이 오히려 특혜를 줬다"면서 "소유주인 이씨 아들이 민원을 내지도 않았는데 과천시를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공영개발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의 1.5배에 강제수용됐지만 이씨 가족의 토지와 주택 등은 제외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게 됐다.

 이씨 소유의 3층 주택은 2009년 공시기자가 ㎡당 183만원이었지만 올해 264만원으로 올랐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당 1000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

 양 의원은 "불법과 특혜로 인한 개발구역 제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며 "일반적 경계 설정 기준에 맞게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 도는 과천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절차를 밟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갈현동·문원동 일대 127만4000㎡에 2022년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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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희성 전 5·18 계엄사령관,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과정서 특혜"

기사등록 2017/11/17 21:29: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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