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비서로 채용…법 위반"

기사등록 2018/09/12 16:15:26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 책임지고 물러나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2018.08.11.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imzer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오씨는 2012년께 남편 장씨 회사가 설립될 당시 초대 대표이사였으며 현재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돼 있다"며 "그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 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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