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B 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 후보가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