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풍선효과' 거론뒤 보완책 언급
김현미 "고가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등 꼼꼼히 점검"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것 외에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18번에 거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 불안이 계속 돼 왔다. 세제, 대출, 청약을 총망라한 지난 12·16 대책 이후 급등세가 꺾이는 양상이지만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9억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규제를 내놓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다시 한 번 세워지면 오랜 세월 효과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은 우회적 투기수단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고강도 대책으로 분류되는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참여정부도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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