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게 돈 대신 종이쿠폰 지급...업주 대구노동청에 고발

기사등록 2019/12/10 17:02:19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10일 오전 대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0. (사진=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10일 오전 대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0. (사진=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경북 영천의 한 파견용역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 종이쿠폰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0일 오전 대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천의 한 파견용역업체 사업주 A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해 지역농가에 근무하도록 하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했다. A씨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 양파, 마늘, 사과 농장 등에서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대신 종이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은 종이 쿠폰으로 주며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종이 쿠폰을 모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소액으로 나눠 조금씩 지불했다. 이 역시 돈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또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A씨가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최근 2년간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는 20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액 역시 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후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노동청에 제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면서 "농촌 지역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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