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전인수" vs 日 "대항조치"…'WTO 공기압밸브 분쟁' 2라운드

기사등록 2019/09/11 16:05:12

WTO, 13건 쟁점 가운데 10건에 대해 한국 손 들어줘

日에 유리한 해석은 1건…"가격 측정 방법론에 관한 것"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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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과 일본이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분쟁 판결을 두고 서로 이겼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WTO의 판정 이후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일본이 문제 삼은 총 13건의 쟁점 가운데 10건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즉, 한국이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고 판정된 쟁점은 3건이다. 산업부 측은 이 가운데 2건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절차적인 사안으로 반덤핑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1건이 남는다.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도 이 1개 사안에서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가격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해 WTO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WTO 상소기구 심사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다. 앞서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WTO 상소기구는 4개 사안에서 우리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다만 덤핑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1개 사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정 협력관은 "일본이 제기한 13개 사안 가운데 10개를 확실히 이겼고 2개는 절차적인 사안"이라며 "나머지 1개도 문제점은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공식 발표하면서 "WTO 상소기구는 일반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같은 날 일본 경제산업성도 WTO의 최종보고서를 인용해 "이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는 손해·인과관계의 인정(認定)이나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WTO 반덤핑 협정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WTO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했다"며 "만일 한국이 WTO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른바 '대항조치' 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무역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인 SMC, CKD, 토요오키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이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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