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선수 영입금지 징계 피했다···벌금 4억5000만원

기사등록 2019/08/14 09:56:32

【맨체스터=AP/뉴시스】 맨체스터 시티 홈구장 코너 플래그
【맨체스터=AP/뉴시스】 맨체스터 시티 홈구장 코너 플래그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18세 이하 유소년 영입 정책 위반으로 새 선수 영입 금지 위기에 처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4일(한국시간) 유소년의 지위와 양도와 관련한 FIFA 규정 19조를 위반한 맨시티에게 37만 스위스프랑(약 4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규정 위반으로 2020년 1월까지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받은 첼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다. 첼시의 위반 행위가 맨시티에 비해 훨씬 많았고, 맨시티가 빠르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는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일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해당 사건은 새 규정이 발표된 2016년 12월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우리는 축구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FIFA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늘 투명하게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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