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스마트폰을 훔치고 물건을 훼손한 혐의(절도·재물손괴)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께 광주 광산구 B(53·여)씨의 집에서 간장·반찬 등 각종 식품을 침대에 뿌린 뒤 B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B씨의 차를 훔쳐 몬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만난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회를 요구하다 B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흉기를 든 채 B씨를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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