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명 살해범, 2심도 징역 38년…심신미약 인정

기사등록 2019/06/13 11:20:36

강남 오피스텔 경비원 등 2명 살해한 혐의

1심 "사체손괴 과정 너무 잔혹" 징역 38년

2심 "유족들 고통 극심"…심신미약은 인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강모씨가 지난해 5월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5.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강모씨가 지난해 5월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대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런 피해 영상을 직접 본 유족들은 이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 등이 굉장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씨의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보면 정말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는 원하지 않는 유학 생활을 하며 환청 증세를 보여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정신적 증세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런 살인 의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고질적인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26일 밤 9시께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1심은 "인간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체손괴 과정이 잔혹하다"면서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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