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법이민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허용

기사등록 2019/06/13 08:40:35

주 하원 통과, 쿠오모지사와 경제계도 환영

【매캘런=미CBP·AP/뉴시스】지난해 6월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의 구금 시설에 불법 이민자들이 모여있다. 사진은 미 세관국경보호국(USCBP)이 제공했다. 2019.05.23.
【매캘런=미CBP·AP/뉴시스】지난해 6월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의 구금 시설에 불법 이민자들이 모여있다. 사진은 미 세관국경보호국(USCBP)이 제공했다. 2019.05.23.
【뉴욕=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뉴욕주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총회에서 불법이민자에게도 운전 면허취득을 허용하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  불법이민 면허를 허용한 13번 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진보단체들과 뉴욕 주 최대 경제단체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모두 지지와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주 상원에선 아직 찬반 투표일자 조차 정해지지 않아 신속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원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이민 가족들도 일반 뉴욕시민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무면허운전을 방지하는 것이 도로 안전과 이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이민법 위반자들에게 뉴욕주가 반드시 운전면허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맞섰다.  일부는 불법이민자가 운전면허증으로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거나  테러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에선 86대 47로 민주당 안이 통과되었다. 또 뉴욕주 최대 경제단체인  뉴욕주 경제인협회(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와 각 노조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내주로 연기된 상원 표결에서 통과되는 대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하원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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