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 박병진·임기중 충북도의원 운명 대법원서 판가름

기사등록 2019/05/23 17:04:43

【청주=뉴시스】낙마 위기에 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왼쪽)·임기중 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낙마 위기에 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왼쪽)·임기중 도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처한 충북도의회 의원 2명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충북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충북도의원에게 제10대 도의회 의장 선거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돈을 돌려주려 했기 때문에 뇌물수수 고의가 없고, 당내 도의장 경선의 투표권 행사는 도의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박 의원은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그는 이 형을 그대로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임기중 도의원(청주10)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사흘 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현금을 돌려줬다.

그는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민주당 충북도당 변재일 의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도 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그는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임 의원은 8월 중 의원직 유지나 낙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보은)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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