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영식 제주도의원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19/05/23 15:13:10

법원 "양 의원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 없어"

【제주=뉴시스】양영식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양영식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약 열흘 앞둔 어느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역구 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경쟁 후보를 앞섰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선거 입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양 의원을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양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 동안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무죄 선고가 이뤄진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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