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유인석 대가 행위 없었다"

기사등록 2019/05/15 12:01:40

윤 총경,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돼

수사 알아봐 준 경찰 2명도 송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청탁금지법 적용, 처벌 기준 못 미쳐

"'대가성' 없었다"…뇌물죄 적용 안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횡령과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횡령과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윤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몽키뮤지엄 단속 상황을 확인해 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A경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몽키뮤지엄 단속 수사를 담당했던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B경장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확인된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기준(3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다만 윤 총경이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청문감사 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과 A경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윤 총경 6회, A경감 7회, B경장 5회, 윤 총경 지인 3회, 유씨 8회, 승리 5회 등 50명에 대해 총 93회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경감이 B경장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사진 등을 전달받았고, 이후 윤 총경이 A경감에게 단속 상황을 묻자 단속 관련 사실 등을 A경감이 윤 총경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경찰은 윤 총경과 유씨 등에 대해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조사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윤 총경이 유씨와 식사 6회, 골프라운딩 4회를 함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윤 총경이 유씨를 통해서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유씨가 윤 총경을 상대로 제공한 골프 접대 비용은 총 93만9625원, 식사 비용은 총 35만8016원, 콘서트 티켓 비용은 총 138만3766원으로 조사됐다. 윤 총경도 유씨와 식사, 골프 등을 하며 100여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윤 총경에게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중요한데,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씨의 몽키뮤지엄 단속 상황을 알아봐준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는 점, 당시 윤 총경의 직책·접대금액·횟수,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접대 시점에서의 별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히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은 행위라고 봤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한 금액이 2년에 걸쳐 268여 만원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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