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갈등 해소…발전소 '시험가동 60일' 잠정합의

기사등록 2019/03/26 17:58:00

최종수정 2019/03/26 19:11:48

전남도 "발전소 매몰대비 에너지공사 설립 어렵다" 결론

환경영향조사 위한 시험가동… 준비기간 2개월+ 본가동 60일 잠정 합의

나주시 주민수용성 조사 직접투표 70%+공론화 30% 제안

거버넌스 연장 불투명…4월11일 마지막 회의서 합의안 도출 전망

【나주뉴시스】 = 사진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을 위해 설립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전경. 2019.03.26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 사진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을 위해 설립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전경. 2019.03.26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 지을 첫 단추인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는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지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3가지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해 당사자들은 주민수용조사에 앞서 선행돼야 될 환경영향성 조사 실시를 위한 발전소 시험 가동 준비기간 2개월에 검사를 위한 본 가동 기간을 60일로 잠정합의 했다.

발전소 세부 시험가동 일정은 차기 회의가 예정된 오는 4월11일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발전소 매몰과 사업주체 변경에 대비해 논의 된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 전남도는 발표를 통해 도 차원에서 출자·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남개발공사를 통한 공사 설립 방안도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영업 밖이라는 이유에서 현행 법률·재정적 여건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지난 7일 열린 5차 회의에서 결정된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공론화 방식' 추진과 관련해 나주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나주시는 지난번 거버넌스에 이어 이날도 발표를 통해 수용성 조사 반영률을 '주민투표 70%+공론화 30%'로 제시했다.

다만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들어 다음 회의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종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주민투표가 결정될 경우 투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5㎞ 내에 거주하는 주민 6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민투표는 투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다. 공론화 방식은 앞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추진됐던 '숙의형 공론화 방식'이 유력하다.

 '숙의형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이 일정 기간 합숙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 짓는 방식이다. 

뜨거운 감자인 '열병합 발전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내달 11일 예정된 다음 (제7차)회의에서는 환경영향성 조사 세부 사항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주민 투표 방식 진행, 수용성조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참여 관계자는 "다음 회의 때 사실상 합의안이 도출 될 것으로 보여, 거버넌스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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