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첫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월 최대 31만 원

기사등록 2019/03/26 17:09:23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당진=뉴시스】 권교용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을 추진한다.

26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당진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당진시 생활임금 1만140원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뺀 시간 당 차액 1790원이며, 이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만1460원이다.

실제 지급은 분기별 신청과 접수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올해 1분기 청년 생활임금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 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청년 근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 통장,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활임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에 근거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제를 통해 청년 근로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교육과 여가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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