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등 新산업 공무원 '면책'

기사등록 2019/03/26 12:00:00

행안부,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공익 위해서라면 경미한 하자 책임 X"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양대-LG유플러스 세계최초 5G 자율주행차 공개 시연 기자간담회'에서 5G 기반 자율주행차 'A1'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앞선 자율주행기술을 연구중인 한양대학교 ACE Lab과 5세대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양대-LG유플러스 세계최초 5G 자율주행차 공개 시연 기자간담회'에서 5G 기반 자율주행차 'A1'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앞선 자율주행기술을 연구중인 한양대학교 ACE Lab과 5세대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3.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드론·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신소재·에너지 등 법·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4차 산업 분야 업무 중 발생한 공무원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허가를 미루는 등 소극행정이나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두 달간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에서 제외한다.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이른바 4차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들이 면책 대상이다.

지방공직자들이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8개에 달하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5개로 완화하면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엄격한 절차로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해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의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피감사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면 소극적인 현장면책심의회가 운영되지만 앞으론 감사자도 직권으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적극행정 전담팀·감사 현장 창구를 통해 현장면책이 활성화한다.

사후 업무 처리시 감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문턱을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한다.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될 때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가 면제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해당기관 및 담당자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해관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신속한 처리를 꾀한다.

또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한번에 처리한다. 규제부서에서 시군구 감사부서, 시도 감사부서를 거쳐야 중앙부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던 현행 제도를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를 운영하는 이른바 '원스톱' 체제를 구축한다.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해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을 위해 책임을 덜어주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선 엄격하게 문책한다.

행안부는 3~4월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은 소극적 행정, 규제남용, 진입제한 등이다.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국 12개 권역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 200~300명에 대해 4~5월 두 달간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올해 정부합동감사 때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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