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연락 시도없이 불출석재판 진행은 위법"

기사등록 2019/03/15 12:00:00

없는 주소로 소환장 송달…궐석재판 진행

"소송 기록에 번호 기재…연락 시도했어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소송 기록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볼 시도조차 없이 단순히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경기 남양주 소재 한 공원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자신이 조종하던 드론을 충돌하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공판기일 소환장이 김씨에게 닿지 못했고,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번호로 확인됐고, 2회 기일에서 검사가 보정해온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김씨의 소재를 탐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소재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됐다.

이에 재판부는 주소 미상 서류를 법원에 보관한 뒤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김씨를 소환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자 김씨 없이 재판을 열어 항소 기각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다른 소송 기록에 나오는 피고인 연락처로 소환장을 보내려는 노력도 없이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한해서 할 수 있고, 기록에 전화번호가 나와있다면 연락해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시도를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김씨의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소로 보이는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원심은 이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소재수사를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명령했다"며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개정해 변론을 진행한 뒤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송달을 명령하기 전 기록상 확인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해볼 시도를 해야 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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