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15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부적정' 총 3건

기사등록 2019/01/19 02:19:58

경남도 감사 결과…함안군에 해당 공무원 '훈계' 등 요구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경남 함안군청. 2018.10.23. (사진=함안군 제공) photo@newsis.com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경남 함안군청. 2018.10.23. (사진=함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지난 2018년 경남 함안군이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경남도 감사에 지적됐다.

19일 경남도 '2018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함안군에서 총 3건으로 모두 15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 7월 준공한 A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3억 2100만원 규모로 B시 소재 C건설사와 계약한 사업에서 경남도는 '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도 감사결과 함안군의 행정절차 이행소홀, 공사현장관리 등 공사감독 업무소홀, 건설기술자 관리소홀, 하자검사업무 소홀을 문제삼았다.

특히 도로 우회에 따른 임시 차선도색후 차선제거 없이 바로 덧씌우기 포장했음에도 차선제거비를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약 1억 1300만원 상당이 과다 계상됐다.

경남도는 함안군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사안내·경고표지판과 당해 현장에는 불필요한 안전벨트 구입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안전관리비 약 1350만원이 과다 지출되어 총 1억 737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요인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8월 준공한 연면적 2997㎡ 규모의 군 계획시설 건립공사를 추진한 창원시 소재 D건설사 공사 과정도 지적했다.

함안군은 해당 건설사와 지난 2014년 12월에 71억 51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남도는 함안군에서 발주한 군 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623만 8000원에는 지질조사 비용 1316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해 발주해야 함에도 함안군은 지질조사 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발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출입구 자동문 유리 규격미달, 수목식재 수량 부족, 경계석 거푸집 미시공 등 부적정 공사비 3317만 2000원에 대해 실제 시공과 같이 설계변경 또는 재시공 조치 없이 준공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7년 6월 준공한 E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F종합건설과 15억 7458만 7000원에 계약한 사업도 지적 받았다.

이는 함안군이 함안지방공사에 위탁한 사업이다.

함안군은 이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어린이공원 규모를 1500㎡ 이상으로 협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공원 면적을 1166㎡로 334㎡를 감하는 것으로 변경결정했다.

또 사업구간 오수맨홀(3개소)을 설치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설치하지 않고 벽돌 등으로 높이 조절해 침입수 발생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실이 발생했고 오수 맨홀 및 관로에 대한 수밀성시험 및 CCTV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 93만 6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결국 품질시험 일부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비 80만 6000원 감액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총 공사비 174만 2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한편 경남도는 함안군에 대한 2018년 대형관급공사 감사결과 해당 공무원에 '훈계', '시정',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내 정보공개 하위메뉴인 '감사결과'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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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15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부적정'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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