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태도 불량" 각목 폭행…검도 코치,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19/01/19 09:00:00

2년여간 부원 5명 상대 상습 폭행 혐의 등

"제대로 항의도 못 한 채 고통…회복 안 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원들을 각목과 죽도 등으로 상습폭행한 전직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충남 소재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부원 5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손과 목검, 죽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원에게는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강씨는 부원들의 훈련 모습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체벌 명목으로 장기간 심하게 폭행했다"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피해 부원들은 선수 생활에 지장 받을 걸 우려해 제대로 항의도 못 하고 고통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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