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사무장 구속

기사등록 2018/11/21 21:11:5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김모(59) 씨가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났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황천모 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업가 안모(59)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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