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촬영 음란사이트에 올린 PC방 알바생 구속

기사등록 2018/10/11 11:25:02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근무했던 PC방과 상가 여자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유모(3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PC방과 상가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 등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PC방에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 관리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범행은 대부분 유씨가 일했던 수원·화성의 PC방에서 이뤄졌으며, 서울 홍대 부근 등 식당 밖에 화장실이 있는 상가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유씨는 PC방 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SNS를 통해 피해자의 평소 모습 사진을 찾아내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평소 모습과 화장실에서 촬영한 신체 부위를 비교해 이름과 나이를 적어 음란사이트에 올렸다. 피해자를 문란하게 표현한 글을 함께 적기도 했다.

 유씨가 음란사이트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은 27건에 달한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지만,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불법카메라 5대, 불법촬영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총 1500여 건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지하철 등 불법촬영 다발 장소 중심 적극적 검거활동을 하고,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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