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행위 등 4건 적발

기사등록 2018/09/19 10:18:40

제주자치경찰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자치경찰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추석을 앞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에 나서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을 이용해 감귤 1600kg을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또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을 하려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 밖에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C청과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5개반 15명을 편성해 극조생과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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