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회계법인-성지건설,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공방 '가열'

기사등록 2018/09/12 18:21:20

성지건설 상폐 여부가릴 거래소 기업심사위 앞두고 분쟁 격화

한영 "일부 기재 오류 인정…"'의견 거절' 결과는 변하지 않아"

성지건설 "부실 보고서로 감사보수만 늘어"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영회계법인과 회계감사 피감법인 성지건설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성지건설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고액의 감사보수만 챙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영회계법인은 기업 감사과정엔 문제가 없었고 '현금흐름이 투명하지 않아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본질'이라며 맞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지건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결정은 위원회 개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공표된다.

성지건설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뒤 재감사를 받았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가 회계감사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돼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예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 상황일 때 제시된다. 감사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지난 3월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회사는 지난 4월9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해 8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한영회계법인은 "성지건설 재 감사는 건설사업 수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대한 보증금 150억원(순자산의 26.48%)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채권채무조회서 위조, 경영진의 진술변경, 인감대장 사용기록 누락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와 자금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지건설은 애초 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이 첨부한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재 감사 기간 중 주요 경영진 인터뷰를 세 차례 하고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일곱 차례 진행했다고 돼 있으나 감사팀이 현장에 나온 것은 단 한 차례라는 게 성지건설 측 입장이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본·재 감사 통틀어 경영진 커뮤니케이션을 10회 진행했다"며 "감사팀이 현장 감사를 한 차례 다녀왔고 성지건설이 두 차례 한영을 찾아 경영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감사과정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본 감사 때 일어난 미심쩍은 행위 탓에 재감사 당시 회계사가 속한 감사팀보다 검증 작업을 주로 하는 포렌식팀이 성지건설을 더 많이 찾아갔다"며 "같은 사실을 놓고 성지건설 측이 교묘히 말을 비틀어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지건설은 또 회사가 공장이나 재고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 보고서에 울산, 여수, 오창 공창 등의 재고자산 감사를 했다는 내용을 잘못 담았다고도 지적했다. 과거 한영회계법인이 감사했던 다른 회사 내용을 잘못 붙여 넣었다는 것이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재고자산 오류는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오류는 감사 결과와 직접 관계가 없고, 성지건설에서 정정 공시를 올리면 즉각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지건설은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성지건설은 한영회계법인 측에 재 감사보수만 7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재 감사 기간 삼정회계법인에 지급한 디지털 포렌식 비용은 별개다. 재감사를 거치며 감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게 성지건설 측의 주장이다.

성지건설 관계자는 "한영회계법인 측의 모든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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