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비서관 남편 회사 이사 채용?…규정 몰랐을 뿐"

기사등록 2018/09/12 17:20:50

비서관 겸직금지 규정 위반·이중급여 의혹 해명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비서관 오모 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모 씨가 운영한 사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이중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12일 "규정을 몰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비서는 2013년 3월 채용 이후 현재까지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급여·배당 등의 금전적 이익 또한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천연농장’은 지난 2012년 6월 회사설립 이후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했고, 휴업 장기화에 따라 2017년 12월 자동으로 폐업했다. 사내이사로 지내는 동안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당사자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사무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비서가 후보자 후원회장까지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비서관 오씨는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가 아니라 후원회 회계책임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가 입력당시의 관리자 이름을 후원회 대표자로 잘못 추출해내는 시스템의 오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7급 비서관으로 채용, 오씨가 공무원의 이중급여를 취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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