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화상담·대리처방에 병·의원 절반 이상 참여"

기사등록 2020/02/27 11:41:03

"상급종합병원 50%·종합병원 56%·의원급 72% 시행"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실시 중인 의료기관 한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제도에 병·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발표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대학병원, 동네 의원의 경우 과반이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21개(50%), 종합병원·병원 169개 중 94개(56%), 의원급 707개 중 508개(72%)가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 제도는 감염병 유행 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찰료 전액을 내고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진료 이후 약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된다. 약 수령 방법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 재진 환자가 동일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로 처방받을 수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가벼운 감기 환자 등도 전화 상담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번 조치의 종료 시기는 코로나19 전파양상에 따라 보건 당국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희망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현재 대학병원, 동네 의원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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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화상담·대리처방에 병·의원 절반 이상 참여"

기사등록 2020/02/27 11:41: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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