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채널A·TV조선 법정제재

기사등록 2020/02/27 10:08:33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종편 채널A의 '뉴스A'와 TV조선의 '뉴스 퍼레이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을 보도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방송 프로그램 채널A '뉴스A',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KFM '유연채의 시사공감' 3건을 신속히 심의했다. 

 '뉴스A'는 3일 중국 우한에서 송환된 교민들이 격리 수용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입소자들에게 '세탁은 공용 세탁실에서 하라'고 안내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

'뉴스 퍼레이드'는 1월31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감염병 관련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3억 증액되었음에도 '올해 예산이 90억원 가까이 줄었고, 국회 삭감이 아닌 정부 스스로 전년에 비해 3분의 1이상 깎은 것'이라고 방송했다.

'유연채의 시사공감'은 "박쥐에서 온 바이러스가 고양이를 통해 변이하고 또다시 사람에게 옮겨졌구요. 그것이 또 사람 간에 전이가 되면서 심각해진 건데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로 전염되거나 환자와의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는 발언으로 코로나19 중간 숙주 등 전파․감염경로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방송은 불명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도할 의무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방심위는 '뉴스A'와 '뉴스 퍼레이드'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유연채의 시사공감’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지난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SBS TV 'SBS 뉴스8', JTBC 'JTBC 뉴스룸',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도 심의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SBS 8 뉴스’는 지난해 10월21일 ''계엄 시행 문건' 재논란.."黃 연루" vs "명예훼손"' 보도에서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2017년 2월 탄핵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관련 기무사 문건에 대해, "특히 이 문건에서는 계엄 시행 착수일을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계엄 반대에 대비해 신촌·대학로·서울대 일대 집회 진압 부대 배치 방안은 물론...(후략)" 등 사실을 다르게 방송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해 12월9일 'BTS, 소속사와 '수익배분 갈등'...법적 대응 검토'란 제목의 보도에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앵커 멘트에 이어,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네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방탄소년단 측이 제기한 건 빅히트 측과의 수익배분 문제... 방탄소년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수익 정산 문제로 양측의 갈등이 있었다. 결국 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고 법률 검토까지 나선 것으로 파안된다'는 기자 발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김진의 돌직구쇼'는 지난해 11월28일과 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대담하며,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불명확한 사실을 편향적으로 방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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