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한다고' 아래층 주민·관리소장 괴롭힌 60대 여성 실형

기사등록 2020/02/26 11:28:56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 못 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물이 새는 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괴롭히고,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시내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자 B(51·여)씨의 집 천장에 물이 새는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가던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후 11시27분께 아래층에 살던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 차며 약 30분간 욕설을 내뱉었다.

닷새 후인 같은 달 11일에는 오전 6시10분께 피해자의 집옆에 놓여 있던 캐리어를 집어 던져 현관문을 부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씨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그녀는 C소장에게 "왜 경비원을 해고 시키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대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관리사무소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기도 했다.

또 C소장에게 약 2달여 동안 245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비원 D씨에게 공구인 스패너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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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2/26 11:28: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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