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화 상담·처방 전면 거부…정부, 사전논의 없었다"

기사등록 2020/02/23 22:00:04

정부, 24일부터 의료기관 감염 예방 위해 허용

"코로나19 환자 감기처방으로 감염 확산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는 현재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2020.02.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는 현재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2020.0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키로 했지만 당사자인 의사들이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는 진찰료 전액을 지급하되, 진찰료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처방전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면 된다. 이후 환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약사와 수령 방식을 협의한 뒤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엔 의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해 의료진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해진다. 대리처방 시 환자는 진찰료의 50%만 의사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회원님들께서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의사 회원들에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장하고 확진자 방문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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