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국 中유학생 비자발급 안되면 휴학 권고…입국 유학생도 관리(종합)

기사등록 2020/02/23 19:00:56

정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보완안 발표

"중국에서 불이익 없게 원격수업 등 학사제도 제공"

"입국 유학생 모니터링 철저…위반시 제한조치 실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 보완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2020.02.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 보완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2020.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정현 이기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 중 유학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에 대해선 기숙사와 주소지를 명확하게 밝히게 하는 한편 거처에 머물게 하며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유학비자 등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 휴학을 권고한다"며 "이미 입국한 유학생은 기숙사와 주소지가 명확한 자신의 거처에서 머물되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유학생 관리방안은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전국 모든 대학 내 중국 유학생 전수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유학생 7만여명 중 3만8000여명이 입국하지 않았다. 이 중 절반인 1만9000여명이 이번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나머지 절반은 입국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 중 유학비자 발급을 하지 않거나 거절한 학생들에 대해 휴학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이들 중 중국에서도 학점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학비자 등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 휴학을 권고한다"며 "중국에서도 학점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1학기를 휴학한 뒤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선 대학들이 방학 중 집중이수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체류를 결정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타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해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학점교류 협력체결을 장려하고, 방송통신대 동영상강의 콘텐츠를 1학기 한해 무료 제공 등의 방안을 실시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새학기를 맞아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을 앞두면서 경기도내 각 대학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기숙사 정문에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21.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새학기를 맞아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을 앞두면서 경기도내 각 대학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기숙사 정문에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email protected]
이미 입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는 한편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입국절차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국내 거주지 및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이 허가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중국 유학생 안내창구가 설치돼 감염병 예방수칙, 학교별 주요전달사항 등을 안내한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2주 간 등교중지, 외출자제를 실시하며,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가진단 앱의 접속정보와 건강, 자가진단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엔 대학과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교 내 식당 또는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대학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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