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금 절반 떼어간 40대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2/13 15:59:34

법원 "피고인 별다른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학생들이 받은 상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국립대 교수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조교수 김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가운에 220만원을 허위 청구하고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받아온 상금 120만원 가운데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교수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6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관례상 해오던 일들이고 받은 돈이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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