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유치원생 상습 학대한 교사 송치(종합)

기사등록 2020/02/13 15:55:31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1명을 학대한 전직 유치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유치원 전직 교사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 학습실과 강당에서 다섯 살 배기 원생 11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생들이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따라하지 않는다'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는다' '만들기·음악 수업 때 이물질을 흘리거나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원생의 머리를 잡아채 넘어뜨리거나 손바닥으로 신체 일부를 마구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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